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도박죄

올림말
도박죄
원어
賭博罪
품사
명사
표대
『법률』 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조대
법으로 금지된 도박놀이를 하여 지은 죄.
설명
북에서는 단 1원이라도 돈을 걸고 하는 내기는 모두 ‘도박죄’에 해당한다. 북에서는 ‘도박죄’를 형법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분류하여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푼돈을 걸고 재미삼아 하는 것도 ‘도박’으로 보아 죄가 되는 것이다.
한편 남에서는 재미 삼아 하는 노름은 ‘도박’으로 보지 않으며, 판돈의 액수만으로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돈이 다소 많더라도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그보다 판돈이 적더라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예문
⦁ 경마란 도박이란 말이요.〈세계프로레스링 왕자 력도산〉
⦁ 그는 공안국 서원들이 밤에는 대안경비에 출동하여 거의 집을 비우다싶이* 하였고 점심시간에는 한곳에 모여서 잡담을 하지 않으면 도박을 한다는것도 알았다.《리기영 : 두만강》
⦁ 그들은 의심할바없이 경마장에서 말에 돈을 대듯 마라손선수들에게 저희들끼리 돈을 내고 내기를 건 도박군들이다.**《김덕철 외 :결승선》
기타
*남측에서는 ‘비우다시피’, 북측에서는 ‘비이다싶이’라고 한다.
**남측에서는 ‘마라톤’, ‘도박꾼’, 북측에서는 ‘마라손’, ‘도박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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