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올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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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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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休暇
-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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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 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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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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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를 남에서는 출산 전과 후의 구분 없이 ‘출산휴가’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출산 전과 후의 휴가를 구분하여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라고 한다. 남에서는 출산 전후로 90일(3개월)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단,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을 법으로 보장한다. 한편 북에서는 출산 전 60일(2개월)과 출산 후 90일(3개월)로, 총 150일(5개월)을 보장하고 있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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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조 선생, 아무래도 출산휴가를 서둘러 가지는 게 좋겠어요. 《송하춘 : 하백의 딸들》
⦁ 출산휴가에 들어간 담임 선생 대신 소라네 반을 가르치기 위해 임시 교사가 왔다. 《은희경 : 누가 꽃피는 봄날 리기다소나무 숲에 덫을 놓았을까》
북 ⦁ 오늘부터 산전휴가를 받고 분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있어요. 〈김창옥 : 우리세대의 평범한 나날〉
⦁ 귀옥이 《창숙언니》라고 부르는 안주인은 봄에 첫아이를 낳고 산후휴가를 받고있는 모양이였다. 〈김원종 : 청춘의 길〉
⦁ 제 평양산원에서 3쌍둥이를 낳은 영옥은 당의 배려로 온천으로 산후휴가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