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 올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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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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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
-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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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 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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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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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한 나이가 되여 공민의 법적권리를 지니는 사람 또는 그런 나이.
② 다 자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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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서 ‘성년’의 뜻은 사전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률상 ‘성년자’로 인정하는 나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에서는 민법 4조에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북에서는 만 16세 이상을 ‘성년’으로 본다. 다만 남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본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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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더구나 여러 가지 갈등의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스무 살 성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년의 의미를 되새겨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장명근 : 법과 양귀비》
북 ⦁ 그도 이젠 성년이고 청춘인데…. 〈김도환 : 병사의 고향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