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 올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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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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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權
-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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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 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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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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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할수 있는 권리.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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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남북이 서로 다르다. 남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북은 만 16세 이상의 공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남북이 서로 다르다. 남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이와 달리 북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공민이면 모두 피선거권을 갖는다.
투표를 할 때 남에서는 후보자 이름 옆의 칸에 ‘복(卜)’자가 들어간 ○표 도장을 찍는다. 북에서는 찬성일 경우엔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일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에 펜으로 일정한 표시를 하고 넣는다. 북에서도 직접 투표, 평등 투표, 일반 투표, 비밀 투표의 원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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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열여섯살이상의 남녀공민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전창철 : 유격근거지에 붉은기 휘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