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 올림말
-
사증
- 원어
-
査證
- 품사
-
명사
- 표대
-
① 조사하여 증명함.
② 『법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현재 자기 나라 또는 체재국(滯在國)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영사(領事)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조대
-
국경을 통과할수 있는 증서. 국가의 일정한 기관이 출국하려는 자기 나라 공민과 입국 또는 출국하려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발급한다.
- 설명
-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국 허가 증명”을 가리킬 때, 남에서는 ‘비자’와 ‘사증’ 중에서 ‘비자(visa)’를 주로 쓴다. 북에서는 ‘사증’만을 쓴다.
- 예문
-
남⦁ 나는 거의 한 달 후에 여권을 손에 넣었고 어머니의 초청장을 들고 삼엄하기 그지없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절차도 밟았다. 《최윤 : 회색 눈사람》
북 ⦁ 아버지역시 같은 심정이여서 이번에는 자기도 꼭 사증을 받아낼 작정이라고 벼르며 며칠전 도꾜*로 떠나갔는데 어제 전화가 왔다. 《김병훈 : 개이지 않는 하늘》
- 기타
-
*남측에서는 ‘도쿄’, 북측에서는 ‘도꾜’라고 한다.
- 삽화